Stewardship
㈜유일기술투자(이하 “당사”)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스튜어드십코드 제정위원회가 제공한 한국 스튜어드십코드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스튜어드십코드를 시행합니다.
2021-04-15
I. 수탁자 책임에 관한 기본입장
타인 자산의 관리와 운용에 있어서 제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II. 세부 원칙별 이행계획
원칙1. 기관투자자는 고객, 수익자 등 타인 자산을 관리 ∙ 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명확한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충실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임직원은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관련 법규, 펀드 정관 및 규약, 당사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출자자 이익우선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출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모든 출자자의 이익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펀드의 결성, 운영 및 청산 시에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출자자를 우대하거나 차별 취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이해상충 방지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거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준법감시인과 사전 및 사후적으로 협의하여 출자자 보호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관련 출자자에게 알리고,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어 출자자의 이익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칙2. 기관투자자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직면하거나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이해상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관해 효과적이고 명확한 정책을 마련하고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를 운용함에 있어 관련 법률 및 펀드 규약을 준수하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조사하고 감독하는 준법감시인을 두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과 투자에 있어 관련 법령 및 펀드 정관∙규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펀드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및 출자자를 위하여 최적의 투자대상회사를 선정하여 투자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선정, 투자금액, 투자조건 등의 투자 관련 내용에 관하여 출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해 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출자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투자대상회사와 펀드 사이에 체결된 투자계약 등 제 계약의 준수 여부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 펀드 및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투자금의 회수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3.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하여 투자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높일 수 있도록 투자대상회사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 이후 실행 가능한 경영 전략(사업 확장 및 경영 효율화 방안)을 투자대상회사와 공동으로 협의하고, 투자대상회사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상 위험요인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 경영진과 펀드 운용인력의 신뢰 관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에 관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사 및 재무 상황 보고 및 반기, 연간 재무상황의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상시적으로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진과 주요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펀드 운용인력을 투자대상회사의 이사로 등재하여 투자대상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원칙4. 기관투자자는 투자대상회사와의 공감대 형성을 지향하되, 필요한 경우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활동 전개 시기와 절차, 방법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 당사는 당사의 의견이 투자대상회사의 경영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투자담당자를 투자대상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시키고, 주주제안권,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등 상법상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합니다.
◾ 당사는 적극적인 주주활동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의 이용 금지에 관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있으며, 투자대상회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다.
원칙5. 기관투자자는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한 지침 ∙ 절차 ∙ 세부기준을 포함한 의결권 정책을 마련해 공개해야 하며,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사유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 당사는 투자대상회사의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펀드 및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의결권을 행사함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의결권은 사안별로 이해관계 및 필요성 관점에서 판단하여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원칙6. 기관투자자는 의결권 행사와 수탁자 책임 이행 활동에 관해 고객과 수익자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 당사는 펀드 투자자들에게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투자대상회사 현황 및 사후관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연간단위로 펀드 투자자 총회 개최를 통한 보고 및 펀드 운용 내용에 대한 승인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7. 기관투자자는 수탁자 책임의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
◾ 당사의 투자담당자는 각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업 전문가 및 투자 경험이 풍부한 투자심사역을 중심으로 투자대상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고 수탁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직무능력 관련 교육개발 프로그램의 참여 및 산업 전문가과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투자대상 회사의 가치 제고와 출자자이익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당사는 투자담당부서와 독립적인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조직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이 관련분야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책임자 : 이명진 상무 (02-6203-8001, mjlee@ktfc.co.kr)
담당자 : 김남호 팀장 (02-6203-8001, nhkim@ktfc.co.kr)